제주시가 오는 29일부터 불법 주·정차 위반 시민신고제를 강력히 추진해 본격적인 단속에 들어간다.

주요 신고(개선)사항은 소화전,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소, 횡단보도가 신고 대상지로 추가되며 운영 시간이 늘어나고 신고 방법은 더욱 편리해진다.

시는 상시 단속 인프라 지속 확충을 위해 4월 초 상반기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용 CCTV 설치공사(8대)를 발주했으며 6월까지 사업을 마무리하고 전광판 표출, 현수막 게첨, 안내문 제작.배부 등 폭넓은 홍보과정을 거쳐 하반기부터 운영할 방침이다.

또한 기초질서 확립과 주.정차 문제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고정식 CCTV를 설치, 상시 단속구간을 늘려 시민의 보행권을 확보할 예정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시민신고제 개정 운영을 통해 불법 주.정차에 대한 경각심과 규제 효과가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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