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감면조례 ‘제동’ 이어
법무부, 관련 제도 개선 추진 의지
道, 묘수 발휘 장·단점 극복해야

 제주도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지난 15일 부동산 투자 이민자에 대한 중과세 감면 조례 개정안에 제동을 건 데 이어 법무부도 17일 영주권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혀 외국인의 영주권 취득이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외국인 영주권 취득에 따른 장·단점이 있는 만큼 제주도 입장의 실익은 무엇인지 이슈가 되고 있다.

▲제주도의회 감면조례 ’제동‘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15일 제주도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안’ 심사를 보류했다. 해당 조례안은 부동산투자이민제 연장에 따라 투자이민자들에 대한 세금 감면 기간을 2021년까지 연장하고 2022년부터 연차적으로 중과세로 전환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었다. 행정자치위원회는 심의 과정에서 △떼법에 휘둘리는 제주도정 △내국인과의 형평성 실종 등을 비판하며 심사를 보류했다.

▲법무부 영주권 제도 개선 추진

 법무부 또한 ‘국내 거주기간 요건 도입’을 골자로 하는 영주권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법무부는 “우리나라는 영주권 취득 후 의무적 국내 거주기간을 정하지 않고 있으나 선진국 사례와 같이 국내거주 의무를 부과하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국내 일정기간 거주하도록 하는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어려워지는 외국인 영주권 취득...제주도의 실익은

 만약 투자이민제 세금감면이 종료되고 영주권 취득 시 거주기간 요건이 추가된다면 외국인의 영주권 취득이 어려워지게 될 것이다. 이 경우 제주도의 입장에서는 △내국인과의 형평성 제고 △무분별한 투자 방지 △부동산 투기 열풍 완화 등의 장점이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외국인 투자의 감소로 인한 지역경제의 어려움이라는 부작용도 우려 되는 바 두 마리의 토끼를 잡을 수 있는 도정의 ‘묘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
 한편 지난해 7월 기준 제주도내 거주비자(F-2) 발급 건수는 1499건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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