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환기간 연장 조치로 규모 줄어
월동채소·광어 양식어가 특별융자

 올해 상반기 제주지역 농어촌진흥기금 융자 지원규모가 1114억으로 확정됐다.

 제주도 지역농어촌진흥기금운용심의회는 지난 17일 도청 회의실에서 2019년 상반기 농어업 경영에 필요한 운전자금 및 시설자금 1114억원(신규 987억원, 특별융자 127억원)을 융자 추천 심의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지난달 25일까지 융자신청 접수된 신청액 전액에 해당한다. 당초 상반기 배정액은 1800억원 이었으나 규모가 감소한 것은 2017년 하반기부터 시행된 상환기간 연장(운전자금 2년 연장) 조치에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우선 △월동채소 자율감축에 참여한 218농가(38억) △제주광어 가격폭락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양식어가 96곳(89억)을 대상으로 특별융자를 추천한다.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융자추천 대상자는 행정시장이 발급하는 확정통지서를 교부받아 확정 통보된 날로부터 운전자금의 경우 3개월 이내, 시설자금의 경우 5개월 이내에 취급 금융기관에서 대출 신청하면 된다. 융자 실행기간 중에만 취급 금융기관에서 대출 신청이 가능하며 융자 실행기간이 지나면 융자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해당 기간 중에 신청할 수 있도록 대상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융자지원 조건은 △운전자금은 2년 이내 1회 한해 2년 연장 가능하며 원금상환은 융자기간 종료 후 일시상환 혹은 분할상환 할 수 있다. △시설자금은 3년 거치 5년 균분 상환 조건이다. 수요자인 농·어가 부담 금리는 연 0.9%이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