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을 신고하다 보면 신고해야 할 금액을 빠뜨리고 신고해 덜 내는 경우가 있다. 또한 증빙서류를 챙기지 못해 공제받지 못하고 세금을 더 내는 경우도 있다. 덜 낸 경우에는 ‘수정신고’, 더 낸 경우에는 ‘경정청구’를 통해 실수를 바로잡을 수 있다.

 ‘수정신고’는 신고를 한 자가 정당하게 신고해야 할 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했을 때 세무서에서 결정 또는 경정해 통지하기 전까지 수정신고 해 잘못을 바로잡는 제도이다. 수정신고제도는 납세자가 스스로 자신의 신고내용을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를 줘 가산세 부담이나 조세범 처벌 등의 불이익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

 ‘경정청구’는 수정신고와는 반대로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했으나 정당하게 신고해야 할 금액보다 세액을 많이 신고한 경우 활용할 수 있는 제도이다.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정상적으로 정정해 결정 또는 경정해 줄 것을 청구하면 된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해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해서는 해당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경정청구를 하고자 하는 자는 경정청구기한 내에 경정청구서를 제출하면 된다. 경정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처리결과를 통지해 준다.

[출처 :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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