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구조를 위해 출동한 구급대원을 도리어 폭행하는 사례가 줄어들지 않고 있다.
지난해 구급대원을 폭행한 사건이 전국에서 215건 발생했다. 2016년 199건, 2017년 167건에 비해 더 높아진 수치다. 지난해 제주지역은 수사 및 재판중인 사건이 8건, 징역형(집행유예 포함) 처분을 받은 사건이 1건으로 총 9건에 달한다. 2016년 6건, 2017년 2건에 비해 높아진 편이다. 올해의 경우도 현재까지 3건의 폭행사건이 발생하는 등 구급대원 폭행피해사례가 계속되고 있다. 이에 제주소방당국에서는 도내 전 119구급대원을 대상으로 호신술 교육을 오는 5월까지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제주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폭행가해자 대부분이 주취자이고 이들의 갑작스런 위협 및 폭행으로부터 구급대원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이번 교육을 실시한다. 소방본부는 대한합기도회 제주지부와 손을 잡고 구급대원들이 실제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신속하고 효과적인 방어기술 등을 익힌다.

제주소방본부는 도내 전 119구급대원을 대상으로 호신술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정병도 소방안전본부장은 “도민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출동하는 구급대원에게 폭행을 하는 행위는 절대 있을 수 없다”며 “구급대원 폭행은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히 대처하고 대원보호를 위한 대책을 강화해 나갈 것”이고 밝혔다.

한편 구급대원에 대한 폭력행위는 소방기본법과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방활동 방해에 해당하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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