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동부경찰서는 제주시내 식당, 모텔 등에서 행패를 부리고 폭력을 일삼은 A씨(61,남)를 업무방해 등 혐의로 지난 17일 구속했다고 밝혔다. 

제주경찰에 따르면A씨는 지난 8일부터 15일까지 약 일주일간 제주시내 식당과 모텔 등 5개소에서 술에 취해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렸다. 또한 당시 그를 말리는 업주를 폭행하는 등 영업을 방해한 혐의(업무방해, 폭행)를 받고 있다. 또 지난 15일 주차된 차량의 유리창을 지팡이로 내리쳐 깨뜨렸고 지나가던 차량을 가로막은 후 지팡이로 차량 외부를 찍어 손괴한 혐의(재물손괴)도 추가로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달 4일부터 진행 중인 생활 주변 악성폭력 근절 특별 단속활동의 일환으로 A씨에 대한 관련 사건 및 과거 신고 내역까지 철저히 조사한 결과 재범위험성이 인정돼 구속 수사했다. 

 한편, 제주동부경찰서 관계자는 “대중교통, 의료현장, 영세업소 등 생활 주변에서 발생하는 ’악성폭력‘ 범죄에 대해서는 종합적이고 입체적으로 철저히 수사하여 엄정하고, 단호하게 대응함과 동시에 피해자 지원 및 보호활동에도 만전을 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생활 주변 악성폭력 특별단속기간은 3월 4일부터 5월 2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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