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조성사업 투자자 말레이시아 버자야그룹이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억대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패했다. 

서울중앙지법 제33민사부는 18일 버자야제주리조트가 제기한 2억1000만원의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을 원고가 부담토록 판결했다. 

버자야리조트는 앞서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때문에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됐다며 2015년 11월 6일 3500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후 인허가 처분 기관인 제주도에도 책임이 있다며 지난해 3월 19일 추가 소송을 제기했지만 이날 패소했다. 
 
서귀포 예래단지는 유원지로 허가받아 착공에 들어갔지만 대규모 숙박시설이 들어서자 해당 토지주들이 본래의 사업 취지와 어긋난다며 사업인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이후 모든 공사가 중단되면서 이 같은 문제가 발생했다. 이번 판결로 제주도는 한숨 돌렸지만 JDC와 버자야 간 소송은 어떻게 결론이 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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