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여자친구의 나체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서근찬 부장판사는 협박 및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임모씨(47)에 대해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임씨는 피해자 A씨와 2015년 10월부터 2017년 1월까지 1년 3개월 간 교제한 바 있다. 임씨는 교제 당시 촬영해둔 A씨의 나체사진 15장을 A씨의 메신저로 보내 가족 등 주변사람들에게 공개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18년 4월 1일, 7일 2차례 제주시 인근 도로에서 각각 2km, 1km 가량 무면허 운전을 한 바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하고 2차례 걸쳐 무면허 자동차를 운전했다”며 "피고인은 이전에도 피해자가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또 다시 피해자에 대한 보복·원한, 증오감에서 협박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폭력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등을 들어 이와 같이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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