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알선을 미끼로 중국인 17명에게 1000만원을 가로챈 중국인 저모(20)씨가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사기와 직업안정법 위반 혐의로 불법체류중인 중국인 저씨를 15일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저씨는 지난해 5월부터 올해 4월까지 중국인들을 상대로 취업알선 및 비자발급 비용 등을 요구해 이를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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