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주간 맞아 법으로 분류되는 장애유형 15가지]
지체·시청각·언어·정신 등
신체적장애로 일상생활 불편 자
호흡기·안면·뇌전증 등 포함

매년 4월 20일을 장애인의 날로 지정한다. 장애인의 날부터 1주간을 ‘장애인 주간’으로 한다. 이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날의 취지에 맞는 행사 등 사업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장애인 복지법 제14조 ‘장애인의 날’에 관한 법령이다.

2014년 6월 30일 개정된 법령에 따르면 장애인의 종류 및 기준은 총 15가지 유형이다. 제주매일은 장애인 주간을 맞아 장애인을 공감하고 이해하는 첫 번째 단계로 법령으로 정의하는 장애인을 소개한다. 

1. 지체장애인: 몸통의 기능에 장애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이다.

2. 뇌병변장애인: 뇌성마비, 뇌손상, 뇌졸중 등 뇌의 병으로 발생한 신체적 장애로 일상생활의 동작 등에 제약을 받는 사람

3. 시각장애인: 나쁜 눈의 시력이 0.02 이하인 사람, 두 눈의 시야가 각각 주시점에서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두 눈의 시야 2분의 1 이상을 잃은 사람 등을 뜻함

4. 청각장애인: 두 귀의 청력 손실이 각각 60데시벨(dB) 이상인 사람 혹은 두 귀에 들리는 보통 말소리의 명료도가 50퍼센트 이하인 사람

5. 언어장애인: 음성 기능이나 언어 기능에 영속적으로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6. 지적장애인: 정신 발육이 지체돼 지적 능력의 발달이 불완전하고 자신의 일을 처리하는 것과 사회생활에 적응하는 것이 상당히 곤란한 사람

7. 자폐성장애인: 언어·신체표현·자기조절·사회적응 기능 및 능력의 장애로 인해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8. 정신장애인: 감정조절·행동·사고 기능 및 능력의 장애로 인해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9. 신장장애인: 신장의 기능부전으로 인해 혈액투석이나 복막투석을 지속적으로 받아야 하거나 신장기능의 영속적인 장애로 인해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

10. 심장장애인: 심장의 기능부전으로 인한 호흡곤란 등의 장애로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

11. 호흡기장애인: 호흡기능의 장애로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

12. 간장애인: 간기능의 장애로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

13. 안면장애인: 안면 부위의 변형이나 기형으로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

14. 장루·요루장애인: 배변기능이나 배뇨기능의 장애로 인해 장루 또는 요루(尿瘻)를 시술해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

15. 뇌전증장애인: 뇌전증에 의한 뇌신경세포의 장애로 인해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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