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불 취급부주의로 인한 화재사고가 지난 22일 제주에서 잇달아 발생했다. 

이날 오후 3시 11분경 서귀포시 남원읍 소재 농수산물 판매점 창고 건물 외벽에서 불이나 48만원 가량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동부소방서는 무심코 버린 담배꽁초가 쓰레기더미를 태우면서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같은 시각 제주시 이도이동 소재 다가구주택 에어컨 실외기에서도 불이나 22만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입었다. 인근 지역을 통행하던 운전자가 화재가 발생했다며 119에 신고해 제주소방서가 진화에 나섰다. 

이날 6시 19분경 서귀포시 동흥동 소재 상가주택 베란다에서도 화재가 발생했다. 서귀포소방서는 실외 베란다에서 흡연 후 버린 당배꽁초가 불티가 돼 보관중이던 생활쓰레기에 옮겨 붙으면서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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