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축산농가 퇴비 부숙도 정기검사가 내년 3월 25일부터 의무화 됨에 따라 이달 25일부터 내달까지 현장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퇴비 부숙도 점검은 배출시설 1500㎡ 이상 주요 가축(소, 젖소, 돼지, 닭, 오리) 256농가에 현장 점검을 실시하며 행정, 양돈농협, 제주축협, 축산환경컨설턴트 등 4개반(8명)을 편성 운영할 예정이다.

축산농가 지도·점검 시 퇴비생산기간, 뒤집기 횟수, 냄새 등 퇴비 생산기술을 지도하고 농가 스스로 부숙판정 능력 함양을 위한 육안판별법과 시료채취 등 준수사항을 지도하게 된다.

한편 내년 3월 25일부터는 농가 퇴비 부숙도 검사가 의무적으로 상·하반기 연 2회 실시하고 기준 위반시 허가규모에 따라 50만 원에서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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