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주간·장애인 유형별 문화예술활동 접근성 매뉴얼]
장애인 활동보조인은 조력자
무엇보다 편견 버리는 게 중요
다양성 존중이 가치측면서 바람직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에서 제24조 문화예술활동에서의 참여등을 강조함으로써 장애인의 접근성 확보가 우리사회에서 중요한 담론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문화예술 활동에서 접근성 개념은 일반적으로 공연장의 물리적인 편의시설, 즉 객석까지 휠체어가 다가갈 수 있는지, 공연장 근처 화장실은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지, 의사소통에 있어서 공연에 자막이 나오는지, 시각장애인을 위한 장면 설명이 이뤄지는지 등을 중심으로 논의된다.

장애주간을 맞아 장애유형별 문화예술 활동에서의 접근성 매뉴얼에 대해 몇 가지 소개한다.

△장애인관객과 함께 온 관객은 ‘보호자’가 아니다. 장애인 관객들과 함께 동행하는 장애가 없는 관객들은 일반적으로 ‘보호자’라고 불리지만 이는 적절한 표현이 아니다. 장애인은 환자가 아니다. 장애인과 함께 온 활동보조인은 ‘보호자’라기 보다 장애인의 삶을 보조하는 ‘조력자’라고 봐야한다.

△휠체어를 들어서 옮기는 방법은 매우 위험하고 경우에 따라 휠체어 이용자에게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다. 일반적으로 휠체어의 바퀴를 잡아서는 안 되며 앞쪽 프레임이나 뒤쪽 손잡이를 앞과 뒤에서 두 사람 이상이 드는 것이 좋다. 

△와상장애인과 호흡기 장애인에게 공연장 사람들은 “그런 몸 상태로 무슨 공연까지 보러 오려고 해?”와 같은 편견을 버리고 호흡기를 휠체어와 같은 보조기구로 이해한다.

△청각장애인을 만나면 우선 수화, 지화, 필담 중 가장 좋은 의사소통방법을 확인한다. 청각장애인과 새로운 주제에 대해 말 할 때 얼마간 시간을 두고 이야기한다. 말하는 방법을 모르는 청각장애인들에게 몸짓 및 얼굴표정은 매우 유용하다.

△장애인의 접근성은 특수한 이벤트보다는 보편적인 디자인(Universal design) 안에서 발현되는 것이 다양성 존중이라는 가치의 측면에서 바람직하다.

△시각장애인 안내법
안내하다 잠시 자리를 비울 때 돌아온 다음에 돌아왔다고 이야기한다, 닫힌 출입문을 통과할 때 문을 연 다음 돌아서서 시각장애인의 다른 손으로 문의 손잡이를 잡도록 하여 문을 닫게 한다, 시각장애인 혼자서 문을 통과할 때에는 손잡이가 문의 오른쪽에 있는지 왼쪽에 있는지를 설명해 주고 문손잡이를 잡도록 도와준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장면해설
연극의 경우 희곡의 ‘지문’을 소리로 읽어주거나 그 밖에 극의 이해에 필요한 상황들을 해설해준다. 

<출처=장애문화예술연구소 짓 조사연구사업팀, 서울시 장애인복지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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