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산국립공원 불법행위에 과태료
드론·CCTV 활용 입체적 감시 강화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는 공원 생태계 보호 및 불법·무질서 행위 근절을 위한 ‘봄철 성수기 특별 단속’을 6월말까지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특별단속 대상은 △지정탐방로 외 샛길 무단입산 △희귀식물 채취행위 △흡연 및 취사 등 화기 취급행위 등이며 적발 시 자연공원법에 의거해 최고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는 특별단속과 함께 한라산내 흡연·무속행위로 인한 대형산불 예방을 위한 대책을 마련한다. 무인기(드론) 및 산불예방 폐쇄회로(CC)TV 등을 활용해 접근이 어려운 급경사지, 절험지 등에 대해 입체적·밀착형 감시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한라산 고지대의 털진달래 군락지와 영실·아흔아홉골 등 무속행위 취약지역에서의 불법 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자체단속반을 편성해 취약지역에 대한 순찰활동을 강화해 불법행위 사전예방에 중점을 둘 계획이다.

 이창호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장은 “비코스, 계곡 및 암벽지를 무단으로 입산하게 되면 안전사고의 위험이 높다”며 지정탐방로로의 입산을 당부했다.

 한편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는 2017년 99건, 지난해에는 124건을 적발했다. 올해 4월까지의 적발건수는 74건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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