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양경찰서는 5마력이상의 레저보트나 요트는 자격이 있는 사람만이 조종 할 수 있다며 무면허 레저기구 운항 금지를 당부했다. 

제주해양경찰서는 요트운전시 면허증을 반드시 소지하고 사전에 면허 유효기간을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5마력이상의 레저보트나 요트는 자격이 있는 사람만이 조종 할 수 있지만  현행법을 모른 채 무면허로 운항하는 경우가 있다. 또 갱신기간(면허 취득일로 7년)내 갱신을 하지 않을 경우 면허가 취소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지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제주해경은 이를 위반할 시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의 처분을 받는다’며 무면허 레저기구 운항 금지를 당부했다. 

 한편 동력수상레저기구조종면허는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을 합격해야 취득할 수 있다. 필기시험은 제주해양경찰서에서 평일에 수시로 응시할 수 있고 실기시험은 이호동 소재 수상레저 면허 시험장에서 시험을 치룰 수 있다.  

(문의전화 제주해양경찰서 064-766-2251 수상레저 면허 시험장 064-743-6232)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