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화재로 인한 피해 방지를 위해 소방관 진입창 설치 기준을 마련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건축법’이 23일 개정, 6개월 후인 10월 23일부터 시행된다고 24일 밝혔다.

법안 개정안 주요 내용안은 일정한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은 소방관이 진입할 수 있는 비상용 출입창을 설치 및 외부에서 주·야간 식별 가능한 표시 의무를 하도록 했다.

일반인이 사용할 수 있도록 설치된 소규모 휴게시설 등을 공개 공지해야 하며 공간 등에 물건을 쌓아 놓거나 출입을 차단하는 시설을 설치했을 경우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위반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의 감경 대상이 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연면적은 85제곱미터 이하에서 60제곱미터 이하로 축소했다. 영리목적을 위한 위반이나 상습적 위반 등의 경우에 대한 가중 금액의 상한을 이행강제금 부과금액의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100으로 상향조정 했다.

화재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종전에는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복합자재 품질 관리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는데 앞으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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