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13 지방선거 토론장에서 당시 원희룡 제주도지사후보를 폭행한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성산주민 김경배(52)씨에 대한 양측 항소심이 모두 기각됐다. 

검사측은 김씨가 치밀한 계획하에 행동했다는 점, 생중계되고 있던 상황에서 제주도민들에게 충격을 준 점 등을 고려해 원심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반면에 김씨측은 범행 모두를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후보자에게 계란을 던지려 했을 뿐 때리려는 의도는 없었던 점, 제2공항 건설을 반대하는 과정에서 범행이 이르게 된 점을 들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이재권 부장판사)는 김씨와 검사측의 제기한 항소심을 모두 기각한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검사측의 주장에 대해 “토론회에서 후보자를 폭행한 것은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도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며 원심의 양형은 부당하지 않다고 말했다.

또 피고인의 주장에 대해 “원후보자 폭행으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점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고 보지 않는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한편 김씨는 지난해 5월 14일 제주벤처마루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원후보에게 계란을 던지고 폭행함 혐의로 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원 후보의 수행원을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으나 이날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무죄가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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