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공정거래위원회가 편의점 체인의 본부가 가맹점에 24시간 영업을 강요할 경우 독점금지법을 적용해 제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도쿄신문 등이 25일 보도했다.

위원회는 가맹점이 영업시간을 줄일 것을 호소하는데도 편의점 체인 본부가 협의를 거부할 경우 독점금지법의 '우월적 지위의 남용' 조항을 적용하는 것을 고려 중이다.

위원회의 야마다 아키노리 사무총장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편의점 본부가 가맹점 점주에게 부당한 강요를 하는 것이 독점금지법에 저촉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는 앞서 이달 초 주요 편의점 체인에 24시간 영업 제도의 개선책 마련을 요구한 바 있다.

일본에서는 편의점 24시간 영업 제도의 존폐 여부가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있다. 

일본의 편의점 체인은 본부가 승인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24시간 영업을 하도록 하는 계약을 가맹점과 맺고 있다. 

하지만 저출산·고령화의 영향으로 일손 부족이 극심한 상황에서 가맹점 사이에서는 일할 사람을 구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24시간 영업 제도를 수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런 가운데 이달 초에는 24시간 영업 제도를 고집하던 일본 최대 편의점 체인 세븐일레븐의 대표가 지주회사에 의해 경질되기도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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