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돌아가신 아버지께서 받지 못한 구직급여를 딸인 제가 받을 수 있을까요?

A. 구직급여 수급자격자가 사망한 경우 미지급된 구직급여를 수급자격자와 생계를 같이하고 있던 사람이 받을 수 있습니다. 수급자격자의 배우자(사실상의 혼인 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자녀·부모·손자녀·조부모 또는 형제자매 등 수급자격자와 생계를 같이하고 있던 자의 청구에 따라 그 미지급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사망한 수급자격자의 신청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할 수 있습니다. 

 미지급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법제처 홈페이지에서 참고할 수 있습니다. <출처 : 법제처>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