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 무면허로 '문신 시술'을 한 20대 여성이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1단독 최석문 부장판사는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29)에 대해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김씨는 의사면허 없음에도 지난해 5월 27일 A씨로부터 17만 원을 받고 문신을 시술해줬다. 또 2017년 11월 14일부터 2018년 6월 8일까지 총 58회에 걸쳐 문신을 시술해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2015년 동종범행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이 기간 중에 또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전과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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