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한속도 30㎞ 초과 100㎞ 질주
중앙선 침범 반대편 차량과 충돌

지난해 11월 과속운전으로 3명의 사상자를 낸 제주유나이티드FC 소속 이창민 선수가 재판에 넘겨졌다.

제주지방검찰청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제주 유나이티드 FC 소속 이창민(25) 선수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창민 선수는 지난해 11월 5일 오후 8시 48분경 서귀포시 호근동 태평로 도로에서 랜드로버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제한속도를 30km 초과해 100km로 과속 주행했다. 또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차선에서 운행 중인 모닝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음주상태는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고로 모닝 승용차에 타고 있던 60대 여성이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동승자 2명도 전치 8주와 12주 가량의 중상을 각각 입었다. 

검찰 관계자는 "이창민 선수가 과속과 전방 주시 의무 위반, 중앙선 침범 등 교통사고특례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며 "비록 교통사고 사망사건이지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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