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민 도의회 환도위 부위원장

향후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에 촉진제 역할을 할 ‘제주특별자치도 자원순환 기본 조례’가 발의됐다.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해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발생된 폐기물의 순환이용 및 적정한 처분을 촉진해 환경을 보존, 지속가능한 자원순환사회를 만드는데 필요한 사항에 대한 규정으로, 25일 환경도시위원회 부위원장 강성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이도2동을)이 대표발의 했다. 
조례의 주요내용은 △자원순환사회로의 기본원칙(안 제3조)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도지사, 사업자 및 도민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5조~제7조) △자원순환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안 제8조) △자원순환 성과관리 및 행정시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9조) △폐기물처분부담금의 징수교부금의 용도 및 활용에 관한 사항(안 제10조~제11조) △자원순환촉진위원회 설치 및 구성 등에 관한 사항(안 제12조)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에 관한 사항(안 제13조) △자원순환 활성화를 위한 단체 및 도민 교육에 관한 사항(안 제14조) 등이 포함됐다.
조례는 다음 달 16일부터 열리는 371회 임시회에서 소관 상임위원회인 환경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해 본회의 심의를 거쳐 공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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