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오는 30일 결정·공시하고 다음달 30일까지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기간을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결정·공시한 개별주택가격에 대해 4월 말에 주택소유자에게 개별 통지할 예정이며 올해 개별주택 가격은 제주시 홈페이지(www.jejusi.go.kr)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결정·공시한 개별주택가격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다음달 30일까지 시청 세무과나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로 직접 방문 또는 우편이나 FAX로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된 주택가격에 대해선 6월 3일부터 25일까지 한국감정원의 재조사 및 검증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월 26일 재조정 공시하고 그 처리 결과를 통지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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