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지적장애 여성들을 상대로 수차례 성폭행을 일삼은 30대 남성 2명이 징역 7년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정봉기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6)씨와 B(36)씨에게 각각 징역 7년을 선고하고 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했다. 이들은 10년 동안 신상정보 공개 및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이 제한되고 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해야 한다. 

이들은 지난 2016년 7월부터 2017년 2월 사이 20대 지적장애 여성을 수차례에 걸쳐 성폭행하고 또 다른 30대 지적장애 여성의 월급을 가로채기도 했다.

재판부는 “지적장애로 성폭행 상황을 이해하지 못해 적극적으로 반항을 하기 어려운 피해여성들을 상대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특히 피고인들은 범죄사실을 뒷받침하는 다수의 증거가 있음에도 범행사실을 전부 부인하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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