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각 학교의 일제강점기 식민잔재 청산에 대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일제강점기 식민 잔재 청산에 관한 조례」 제정 공청회를 오는 2일 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개최된다.
조례를 제정하는 과정에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 현장의 일제 식민잔재 청산에 관한 도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에 앞서 일제강점기 식민 잔재 청산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조례 제정의 구체적인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일제강점기 식민 잔재 청산에 관한 조례’를  대표 발의한 송창권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외도·이호·도두동)은 “공청회를 통해 내실 있는 조례 제정이 되도록 힘써 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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