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록원 노동자의 날 시가행진(1959년)
노동자의 날 시가행진(1959년) <출처=국가기록원>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 날을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로 한다.
(시행 2016년 1월 27일, 법률 제13901호)

5월 1일은 메이데이(May Day)로 전 세계의 노동자들이 연대를 다지고 노동의 가치를 다시 한 번 돌아보기 위한 날이다. 메이데이의 유래는 1884년 미국노동조합연맹이 1886년 5월 1일부터 ‘8시간 근로’를 요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1957년 대한노총은 대의원대회에서 창립일인 3월 10일을 ‘노동절’로 결의하고 1963년 4월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의해 3월 10일을 ‘근로자의 날’로 지정했다. 1994년 3월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근로자의 날’이 5월 1일로 변경됐다.

오늘은 ‘근로자의 날’이다.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고용노동부는 1975년부터 매년 ‘근로자의 날’ 정부포상을 실시해 2018년까지 총 1만7063명을 포상했다. 

한편 유급휴일인 5월 1일 ‘근로자의 날’ 직장인 5명 중 2명은 쉬지 못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지난 26일 취업포털 인크루트가 직장인 1026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40%가 ‘정상 근무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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