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사업장 대상 내달 1일부터 접수
신청안내문 발송 완료 등 적극 홍보

 제주도가 지방세 감면을 통해 일자리 창출에 나선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해 7월 13일 개정·시행된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에 따라 일자리를 창출한 법인 사업장에 대해 지방세를 감면키로 하고 다음달 1일부터 감면 신청을 받는다고 30일 밝혔다.

 제주도는 이를 위해 도내 1만여 법인 사업장에 ‘일자리 창출 기업 감면 신청 안내문’ 발송을 완료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

 지방세 감면 대상 법인 사업장은 2017년 12월 31일 이전부터 도내에 본점 또는 지점을 둔 법인이다. 도내 사업장에서 지난해 7월 13일 이후 직원을 추가로 고용한 경우 최초 감면 적용 연도부터 3년간 법인균등분 주민세 전액을 면제받을 수 있다. 또한 추가고용인원에 따라 법인 소유 자동차를 최대 5년까지 연세액의 50%만큼 경감 받을 수 있다.

 추가고용 발생 이후 1년 이상 고용한 경우에 해당하며 법인 사업장 소재지 행정시 세무부서로 매년 5월 25일까지 관련 증빙서류를 갖춰 감면 신청하면 된다. 다만 올해는 6개월 이상 고용한 경우에도 감면 대상이 된다.

 김명옥 제주도 세정담당관은 “앞으로도 도민 세 부담 없는 세원발굴을 통한 도민 행복 재원 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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