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거쳐 제주시 이관
市, 주차장법 완화 검토 中

제주시 연동1519-2번지 공영주차장 부지에 주차빌딩 건립 청원이 지난 3월 도의회에 접수, 4월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임시회에서 제주시로 이관했다.
한라초등학교와 중학교, 교회, 마트 등 상가와 도심형 생활주택 밀집지역으로 현 공영주차장은 40여대 정도의 자동차만 주차가능하다. 학교, 상가 등 방문 차량수요에 비해 절대적으로 주차공간의 부족으로 불법도로 점거, 교통 혼잡과 교통사고 위험지역으로 주민들의 불편을 호소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지역주민 430여명이 주차빌딩 건립에 대한 청원서을 제출했다.
환경도시위원회 임시회에서 청원서를 검토, 연동1519-2번지 지역일대의 특성상 공영주차장 주차빌딩 사업 시행 시 주차난 해소 등 효과 커 조속히 추진할 것을 결정했다.
현재 연동 주차빌딩 건립은 건폐율 60%, 용적율 400%로 주차장법 특례 상 건폐율90%, 용적율 1500%에 미치지 못한다는 결론이다. 이에 제주시청은 도시계획과에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용역을 맡겨 주차장법 특례내용 완화를 검토 중이다. 용역은 내년에 끝날 예정으로 지구단위계획변경이 승인이 된 후 연동1519-2번지에 대한 주차빌딩에 대한 계획이 시행될 예정이다.
주차장법 특례 조건이 완화되면 주차빌딩에 대한 예산 편성 및 연차별 계획을 세워 추진된다.
현재 제주시 공영주차장 복층화(주차빌딩) 사업은 동문주차빌딩 등 13개소가 완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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