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불법으로 외국인 취업을 알선한 30대 중국인이 징역 10월에 처해졌다. 

제주지법 형사2단독 이장욱 판사는 지난 17일 직업안정법 및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중국인 A씨(37)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17년 8월 무사증 관광체류 자격으로 입국한 뒤 불법체류 신분으로 올해 2월경 중국국적의 불법 체류자 4명을 감귤농장에 취업을 알선, 수수료를 챙기는 등 무허가로 유료 직업소개사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그는 올해 2월 21일경 제주시 연동에서 서귀포시 표선면까지 무면허로 운전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제주도의 무사증제도를 악용하는 사례로 사회적 폐해가 크다”며 “다만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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