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녹색당은 30일 정당법 및 정치자금법 일부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이번헌법소원은 제주녹색당 윤경미·진경표 공동운영위원장이 청구인으로 참여한다.

 제주녹색당은 △정당법상 정당의 중앙당을 서울에 두도록 한 부분 △정치자금법상 공무원·사립학교 교사가 정당 후원회원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한 부분이 헌법에 배치된다고 주장했다.

 제주녹색당은 “정당법 제3조는 정당의 중앙당을 반드시 서울에 두도록 하고 있다”며 “이는 정당의 사무소 이전의 자유를 근본적으로 침해하는 것”이고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에도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한 정치자금법 제8조 제1항에 대해서도 “정치선진국들은 공무원·교사의 정당가입이 대체로 허용된다”며 “정치중립성을 지키면 될 일”임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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