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4대 절대 불법 주·정차 위반’에 대한 ‘주민신고제’를 전면 시행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4대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은 △횡단보도(정지선 포함) △소화전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표시지역) △버스정류소 10m 이내를 말한다.

 이 구역에 주·정차된 차량을 목격한 시민은 스마트폰 앱 ‘안전신문고’를 통해 신고하면 제주도 자체 검토를 거쳐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고자는 불법으로 주·정차된 차량을 1분 간격으로 동일한 위치에서 위반지역과 차량번호가 식별 가능한 사진을 2장 이상 첨부해 앱에 올리면 된다.

 제주도는 4대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에 대한 불법 주·정차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해 ‘모두의 안전을 위해 여기는 꼭 비워두세요!’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주민신고제를 적극 홍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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