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 월지급액 차등 지원
50인 미만 사업장도 포함

 제주도는 장애인의 안정적 일자리 창출 및 장기고용을 위해 힘쓰고 있다고 1일 밝혀다. 제주도가 장애인 취업여건 제고를 위해 추진중인 사업은 △장애인고용촉진 장려금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근로장애인 인건비 지원 △장애청소년 직업지도센터 설치·운영 등이다.

 제주도가 추진 중인 “장애인고용촉진장려금” 제도는 장애정도와 성별에 따라 장애인 고용 사업장에 1인당 월 35~65만원을 차등 지원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특히 제주도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장애인의무고용의 사각지대인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도 지원 대상으로 포함하고 있다

 또한 제주도는 올해부터 전국 최초로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근로장애인 인건비”를 장애정도와 성별에 따라 1인당 월 35~65만원씩 지원하고 있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근로장애인 인건비는 취업취약계층인 중증장애인의 최저임금 보장을 위한 사업이다.

 이밖에도 제주도는 “장애청소년 직업지도센터”를 설치·운영해 청소년기 장애인들의 안정적인 성인기 전환을 도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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