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소방서는 25일 비상구 및 소방시설 폐쇄행위에 대한 불시단속결과 10개 업소를 적발했다.

제주에서 비상구 및 소방시설 폐쇄행위에 대한 불시단속결과 10개 업소가 적발돼 과태료 및 시정조치가 내려졌다. 

제주소방서는 25일 지역 안전지킴이와 합동으로 관내 다중이용업소 등 160개소를 대상으로 불시단속을 실시했다. 16개반 40명으로 구성된 합동단속반은 유흥주점․단란주점, 숙박시설, 판매시설 등 총 160개소의  비상구 폐쇄행위 등 안전시설 유지관리 상태 등을 단속했다. 

불시단속 결과 비상구에 전자도어락을 설치하는 등 비상구를 폐쇄․훼손․변경 및 물건을 적치한 7개소에 대해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내용연수가 초과된 소화기를 비치하는 등 불량대상 3개 업소 4건에 대해서는 시치명령서를 발부했다.

제주소방서는 불특정 다수인이 출입하는 다중이용업소 관계자에 대한 비상구․소방시설 유지관리 지도 및 지속적으로 피난시설을 점검 할 예정이다. 또 소방시설 및 피난시설 유지관리는 도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부분이므로 폐쇄 등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강력 대응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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