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양영식 의원(더불어 민주당, 제주시 연동갑)은 독립된 인격체로서 존중받고 차별받지 않아야 할 아동들에게 크고 작은 아동학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아동학대 예방 교육 및 홍보를 체계적으로 실시하도록 「제주특별자치도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2일 발의했다.
조례안은 도지사의 책무를 강화하고,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와 관련한 계획을 수립시 도민 의견 수렴, 아동학대 예방 교육, 아동학대 예방 홍보 등을 신설하고 있다.
양의원은 “며칠 전 의붓아버지에게 신체적, 성적 학대를 받았고 보복성 살인까지 당한 여중생은 의붓아버지뿐 아니라 친부에게도 학대를 받아왔다고 보도됐다”며 “아동학대와 관련해 여러 정책들이 있지만 아동학대를 막아 내는데는 역부족인 것 같다”며 대책 필요성

을 밝혔다. 조례안은 이번 제372회 임시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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