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강성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이도2동을)이 어린이날을 앞두고  「제주특별자치도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2일 대표발의 했다.
강의원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도로교통법」 제12조에 따라 지정된 어린이 보호구역 외에 어린이 통학로를 지정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어린이 보호구역 및 어린이 통학로 지정 등 규정을 명확하게 함으로써 어린이들이 교통사고의 위험에서 보호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오는 16일부터 열리는 371회 임시회에서 소관 상임위원회인 보건복지안전위원회에서 심사하고, 본회의 심의를 거쳐 공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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