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조절위 회의서 최종안 도출

 렌트카 총량제가 업계 일부의 반발로 지지부진한 가운데 제주도가 3일 수급조절위원회 회의를 개최해 감차 폭 조절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어서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제주자동차대여사업조합은 감차비율 상한을 23%로 하향해 줄 것을 건의한 상황이다.

 렌터카 총량제는 전국 최초로 제주지역에서 시행중으로 렌터카 과잉 공급으로 인한 제주지역의 교통체증으로부터 도민과 관광객들의 불편을 방지하고자 지난해 9월부터 시행됐다. 렌터카 총량제는 101대 이상의 차량을 보유한 대여업체에 일정 비율로 감차할 것을 강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제주도는 도내 렌터카 적정대수인 2만5000대를 달성하기 위해 6월까지 7000여대의 감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난 2월 열린 수급조절위원회에서는 렌터카 운행제한을 추진한다는 안을 들고 나왔으나 경찰청이 ‘렌터카가 극심한 교통체증 요인으로 보기 힘들다’는 취지의 협의 내용을 회신함에 따라 유야무야 되기도 했다.

 렌터카 총량제에 일부 대형 업체들은 소송을 준비하는 등 반발했으며 지난달까지 실제로 감차한 렌터카는 1889대에 불과한 상황이다. 다만 최근에는 반발이 다소 수그러져 제주자동차대여사업조합은 업체별 렌터카 보유대수 기준 감차비율 상한을 23%로 하향해 주면 적극 참여한다는 입장을 밝힌 상황이다.

 제주도는 이에 따라 건의된 감차비율 수용여부를 3일 열리는 수급조절위원회 회의에서 결정하게 된다.

 한편 운행제한 법적 분쟁과 관련 최근 국토교통부는 렌터카 총량제는 전적으로 도지사 권한이라는 행정해석을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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