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부경찰서는 지난 2월 시설관리 소홀로 사망사고를 낸 제주청소년수련원 김모 원장(58)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2월 29일 제주시청소년수련원에서 화물 운반 리프트를 점검하던 이모씨(71)가 추락해 숨졌고 현장 조사 결과 리프트의 노화로 인해 사고가 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경찰은 안전사고의 책임이 있는 원장 김씨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했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