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강철남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연동을)이 공기관 등 대행사업에 대한 투명성 및 효율성 향상시키기 위해 전국 최초로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공기관 등 대행에 관한 조례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강의원은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은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해야 할 사업을 공기관 등에 대행하여 시행하는 사업이라며 이와 관련한 근거규정의 미비로 공기관 등 대행사업의 계획이나 과정에서의 투명성, 효율성 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대행사업의 범위 제한 대행사업의 적정성 검토 및 평가에 관한 사항 대행사업경비 부담 등에 관한 사항 대행사업 실적보고 및 정산에 관한 사항 대행기관 선정기준에 관한 사항 지도·점검에 대한 내용 등이 규정돼 있다.

조례가 통과되면 도에서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의 범위와 평가관련 규정이 마련됨으로써 행정의 투명성 및 효율성은 물론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의 관리감독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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