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매출액 4800만원→1억원
면제 기준액 3천→5천만원 상향
자영업자 “현실화되면 큰 도움”

 국회에서 간이과세 적용범위 상한선을 조정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지난 2일 발의돼 눈길을 끌고 있다. 영세한 자영업자 비중이 높은 제주지역 경제에 숨통을 틔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춘천) 대표로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이 2일 발의됐다. 개정안은  현행 ‘부가가치세법’ 제61조제1항 간이과세 기준액인 연간 매출액 4800만원을 1억원으로, 같은 법 제69조제1항의 납부의무면제 기준금액 3000만원을 5000만원으로 각각 상향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간이과세 적용범위가 20년간 동결돼 있는 점 △납부의무면제자 연매출 기준이 경제적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점 △최저생계비 및 최저인건비 상승과 형평이 맞지 않는 점 등을 발의 이유로 제시하고 있다.

 만약 해당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된다면 영세한 사업체와 자영업자의 비중이 높은 제주도의 경제에 활력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3월 기준 제주지역의 자영업자 비중은 28.5%를 기록해 전국 2위에 자리했다. 전국 평균인 20.9%를 큰 폭으로 상회하는 수치이다. 또한 2017년 기준 지자체별 사업체당 종사자 수 부문에서 제주지역은 1사업체당 4.37명이 고용된 것으로 나타나 꼴등에 자리했다.

 도내에서 숙박업소를 운영하고 있는 한 자영업자는 “최근 최저임금 상승과 도내 경기 침체 때문에 영업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며 “만약 세금 납부 기준이 발의안처럼 현실화 된다면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최근 운영에 총체적 난맥을 겪고 있는 국회가 발의안을 성공적으로 통과시킬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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