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도점검 인원 달랑 1명…확충 시급
과태료 보다 판매중단 등 제재 필요

 

5월은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 날 등이 몰려있다. 이 시기에는 다양한 유형의 선물세트가 판매된다. 그러나 선물을 포장한 쓰레기들을 쏟아내는 이면에 쓰레기 처리난이 발생하고 있다.

“제주시청 생활환경과에서 어린이날 맞이해 과대포장 지도점검 나왔습니다”

어린이날을 맞이해 기자는 지난 3일 오후 제주시내 3곳의 대형 장난감 마켓 과대포장 지도점검에 따라 나섰다.

특히 어린이날 선물의 경우 장난감류가 대부분이다. 장난감 1개 들어있는 상자에는 장난감의 5배는 족히 돼 보이는 플라스틱과 박스로 포장돼 있었다.

과대포장 지도점검은 주로 제품의 포장공간비율, 포장횟수, 포장재질 등에 관한 규정을 지키고 있는지를 점검한다. 장남감류는 포장공간 비율이 35%를 넘으면 안 된다.

시에 따르면 과대포장 점검 결과 포장재질 및 포장공간비율 초과가 예상되는 경우 제조·수입한 업주에게 검사명령을 통보하고 있다.

검사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포장기준 위반이 확인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과태료는 1차 위반 시 100만원, 2차 위반 시 200만원, 3차 위반 시 300만원이 부과된다.

지도점검 담당자가 지자체마다 1명밖에 없어 인력보강이 한시라도 빨리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현재 포장기준 위반이 확인된 제품을 제조·수입한 업주에게는 과태료만 부과하고 있다.

특히 지도점검을 위한 인력이 부족해 현재의 시스템으로는 과대포장 지도점검이 한계에 부딪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현장을 제대로 반영하는 정책을 위해 인력충원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특히 자원재활용 법령상 해당 위반업소를 관리하면서 과태료로 압박하는 방법 밖에 없는 상황이다. 제품을 회수하거나 판매를 중단하는 법령이 없어 현재의 과대포장 단속은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

한편 제주시는 지난해 과대포장행위 점검 결과 포장검사명령 27건, 포장공간비율을 위반한 4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총 400만 원을 부과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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