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올해 1분기 저소득층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지원한 요양비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동기대비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6일 밝혔다.

의료급여 요양비는 의료급여 수급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의료기관 이외의 장소에서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당뇨병 소모성 재료 구입비와 같이 의료급여에 상당하는 금액을 현금급여 방식으로 지원하는 제도다.

시는 올해 1월부터 3월말까지 당뇨병 환자의 혈당 측정 검사비와 주사바늘 구입비, 산소치료기 대여료 등을 294명에게 5804만9000원을 지원했다.

이는 지난해 1분기 191명 4021만7000원 지원한 것에 비해 144% 증가한 것이다.

수혜자와 지원액이 큰 폭으로 증가한 이유는 휴대용 산소발생기와 기침유발기, 양압기 등 요양비 지원품목이 지속적으로 확대 된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올해부터는 당뇨 소모성 재료에 연속 혈당측정용 전극을 추가, 확대 지원해 의료수급자들이 경제적 부담을 줄여 나가고 있다.

요양비 신청은 수급권자나 의약품 판매업소에서 지급청구서와 증빙서류를 준비해 읍·면·동사무소와 시청으로 신청하면 된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