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의 성 평등한 정책결정과 정치참여를 보장을 위한 의회 차원의 성 평등 기본조례 제정이 전국 최초로 제주에서 추진된다.
제주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김경미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7일 국가‘양성평등기본법’체계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지방의회의 성 평등 수준을 제고하기 위해‘제주특별자치도의회 성 평등 기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국가‘양성평등기본법’체계는 지방의회 의원의 조례 제?개정에 대해 ‘성별영향평가’가 의무화되어 있지 않아 도의회 조례 체계에서는 상임위원회 및 의회사무처 각종 위원회에서의 성평등한 정책결정 시스템이 미흡한 실정이다.
조례 제정안은 △도의회 의원이 발의한 조례의 심사과정에 성별영향평가 제도 도입 △정치영역인 지방의회 의원의 정책결정 및 정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교섭단체 대표의원 및 도의회 의장이 상임위원회 등 위원 선임 요청 또는 추천 시 성 평등한 위원회 구성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의무 규정을 신설했다.
김의원은 “현재 도의회는 성별영향평가의 사각지대임과 동시에 성 평등한 정책결정과정이나 정치 참여가 매우 미흡한 실정”이라고 지적하며 “조례 제정을 계기로 제주특별자치도와 도의회의 성 평등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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