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서근찬 부장판사)는 간호조무사에게 전염성 연속종 일명 물사마귀 제거시술을 지시한 의사의 행위가 의료법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의사 A씨는 2016년 6월과 9월경 만 3세 아동에게 전염성 연속종을 진단했고 간호조무사 B씨에게 제거시술을 지시한 바 있다.

재판부는 “의사의 지도·감독하에 행해진 진료보조 행위로서 간호조무사가 수행 가능한 업무영역에 포함된다”며 “전문적인 의학적 판단을 요하지 않는 간단한 행위며 부작용 발생가능성이 매우 낮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간호조무사 B씨는 시술방법에 대한 교육을 받았고 다수의 환자들을 상대로 시술한 경험이 있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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