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채팅을 통해 성매매를 한 남성을 강간혐의로 거짓 고소한 20대 여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4단독 서근찬 부장판사는 무고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6,여)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경 모바일 채팅을 통해 남성 B씨를 만나 20만원을 받고 성관계를 가졌으나 B씨가 성매매 대금을 도로 빼앗아가자 앙심을 품고 허위로 경찰에 고소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나쁘고 국가 사법권의 적정한 행사를 방해했지만 공소사실을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을 들어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B씨는 성매매와 절도 혐의로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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