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녹색당·토지주, 기자회견
“법원 판단 인정, 공식 사과헤야”

제주녹생당과 토지주들이 원희룡도지사를 상대로 예래휴양형주거단지 무효고시를 촉구하고 나섰다.

예래휴양형주거단지와 관련해 법원의 인허가처분 무효판결 이후 제주도가 아무런 행정적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아 제주녹색당과 토지주들이 무효고시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7일 오전 11시 제주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원희룡도지사는 예래휴양형주거단지를 무효고시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예래휴양형주거단지는 대법원의 2015년 3월 20일, 2019년 2월 1일 판결선고로 법적 효력을 완전히 상실했다”며 “이에 따라 원희룡 도지사는 행정인허가 절차가 문제가 있었다는 법원의 판단을 인정하고 공식 사과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원희룡 도지사는 사과 이후 아무런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며 “예례단지를 무리하게 추진하기 위해 바꾼 제주특별법이 여전히 살아있고 제주도의 승인고시도 무효가 되지 않은 채 여전히 남아있다”고 지적했다.

또 “예래단지의 무리한 추진을 위해 개정한 제주특별법 406조 2항의 유원지 특례조항을 폐지해 잘못된 개발 사업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원지사는 무리한 투자를 통해 제주도를 부동산 투기의 장으로 만든 잘못에 대해 도민들에게 진심어린 사과를 하라”고 덧붙였다.

예례단지 진경표 토지주는 “원희룡 도지사는 법적인 절차상 관보에 무효고시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토지주 600여명은 토지보유세인 지방세를 내고도 재산권을 침해당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는 형법 제122조 직무유기 및 동법 제123조에 의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원지사를 고소했다. 이어 법적 대응뿐만 아니라 무효고시가 날 때까지 제주도청에서 1인 시위를 이어갈 것이라고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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