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법 “액수 적지 않지만
개인적 이득 없고, 모두 반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수감된 현광식(55) 전 제주지사 비서실장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나게 됐다.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 재판장 이재권 수석부장판사는 8일 열린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현 전 실장은 지난 2015년 2월 조모씨(60)에게 2750만원을 지원하고 도정운영과 관련된 자료를 수집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현 전 실장은 자신이 공무원 신분이라 정치자금법상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비서실장의 위치와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정치자금 액수가 적지 않아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크다”면서 “그러나 개인적 이익을 취하지 않았고 사건이후 자금을 모두 반환했다”며 감형 사유 밝혔다. 

이날 항소심에서 정치자금을 받은 조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0만원 및 추징금 2950만원으로 감형 받았다. 돈을 전달한 고모씨(56) 또한 정치자금이라는 인식이 없는 것으로 판단, 무죄를 선고받았다. 아울러 현 전실장과 조씨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대신 각각 8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내렸다. 

한편 이번 사건은 조씨가 지난 2017년 12월 11월 기자회견을 열고 현 전 실장으로부터 정치자금을 받았다고 폭로하면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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