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택시 유리창을 깨고 병원 응급실에서 의사를 위협한 60대 남성이 징역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서근찬 부장판사는 특수재물손괴 및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모씨(63,남)에 대해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경 목적지에 도착한 택시기사가 하차를 요구하자 욕설을 하며 돌멩이로 택시 유리창을 수차례 내리쳐 부쉈다. 같은 해 8월 2일 서귀포시 모 의료원 응급실에서 자신을 진료하려는 의사에게 욕설과 협박을 하는 등 진료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과거 동종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했다”며 양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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