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을 볼 때마다 불편할 때 많아
종이봉투라도 비치되면 좋겠다”
불명확한 규정으로 혼선 커져

1회용 무상비닐봉투 사용 규제 계도기간이 끝난지 한 달이 지났다. 평소 문제의식 없이 쓰던 1회용 비닐봉투가 없어져 소비자 혼란이 생기고 있다.

지난 1월부터 서울시 자원재활용법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대형마트, 슈퍼마켓 등은 비닐봉투를 사용할 수 없게 됐다.

제주시는 지난달 1일부터 계도 기간이 끝나 위반시 경고없이 과태료 최대 300만원을 부과하고 있다.

적용대상은 제주시내 대규모점포 3곳, 매장크기 165제곱미터(㎡)이상 슈퍼마켓 152곳, 제과점 370곳이다.

대형마트와 슈퍼마켓에서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곳곳에서 불편의 목소리가 있다.
 
노형동에 위치한 한 마트에서 만난 A씨(43·여)는 “1회용 비닐봉투 사용을 못하니 장을 볼 때 불편할 때가 많다”며 “비닐봉투를 사용을 못하게 했으면 그 대안도 마련해줘야 하는거 아닌가”라며 불편을 토로했다.

연동에 위치한 한 마트에서 만난 B씨(38·여)는 “요즘 장을 보러올 때 장바구니를 깜빡하고 안들고 올때가 많아 장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돌아가는 경우가 많다”며 “비닐봉투 대신 종이봉투라도 비치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판매현장에서는 명확하지 않은 속비닐 허용여부를 놓고 혼란스럽다는 반응이 많다.

환경부는 생선·정육·채소 등 음식료품 겉면에 수분이 있는 제품을 싸는 속비닐, 상온에서 수분이 발생하는 제품을 담기 위한 속비닐의 경우 사용을 허가하고 있다.

반면 기준 자체가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많아 사용 규제에 있어 논란이 많아 매장직원과 소비자들 간에 혼선이 커지고 있다.

도남동 위치한 한 마트 관계자는 “속비닐 사용을 제한하려면 구체적이고 확실한 사용규제안을 제시해 달라”며 “명확하지 않은 사용 규제 때문에 소비자 불만이 갈수록 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과태료도 최대 300만원이어서 허술하게 관리할 수도 없고 고객들 불만까지 감당하는 중간에 일하는 사람만 힘들다”고 불만을 표출했다.

한편 1회용 비닐봉투 규제대상 사업장이 제주시에만 155여 곳, 비닐봉투 무상제공이 금지된 제과점 370곳에 달하지만 지도점검 담당자는 1명 밖에 없어 원활한 지도점검을 위한 인력충원이 지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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