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박호형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일도2동갑)은 읍면동 체육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제주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기존 제주도 체육진흥 조례에 ‘읍면동 체육활동 지원’ 제20조의2조항을 신설, 읍면동 체육회의 다양한 체육활동 및 운영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읍면동 체육회 관계자 및 공직자들과 간담회를 개최하며 관련 의견을 청취한 박의원은 “조례개정을 통해 읍면동 체육 활성화의 기초가 마련되기를 희망하며 생활체육 확산으로 도민 모두가 쉽게 참여해 건강한 생활을 누릴 수 있는 행복한 체육환경 여건이 조성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현재 제주도 읍면동 체육회는 서귀포의 경우 17개 읍면동 모두 결성돼 체육회에 가입돼 있으며 제주시는 26개 읍면동 중 12개만이 체육회에 가입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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