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시작 전의 매입세액 공제를 위해서는 사업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해 세금계산서를 받으면 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사업을 처음 시작하는 신규사업자들은 대부분 사업준비 단게에서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있다가 사업을 개시한 후 등록하는 경우가 많다. 사업준비 단계에서 지출한 사업장 인테리어비, 비품구입비 등도 사업을 위해 지출한 비용이므로 당연히 그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다.

 그러나 비품 등을 구입하는 시점에서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으므로 사업자등록번호가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없으며, 이때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대신 사업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으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그러므로 사업자등록 전단곙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는 불이익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 전에 공사대금을 지급하거나 비품을 구입하는 경우에도 사업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해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고세기간이 끝난 후 20일이 지나서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경우에는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못하므로 사업장이 확보되는 즉시 사업등록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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